본문 바로가기
고구마밭/단어・어휘

계약서에 적힌『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의 차이

by 고구마* 2018. 12. 7.

『주식 회사』기본의 열쇠!



주식 회사의 구조를 알게 되면『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그 차이를 확인해보자.


주식 회사에 관려된 사람들


1. 株主(주주)
株主(주주)란, 회사에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사람,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회사는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株主(주주) 이익을 낼 때도 지상명제다.

2. 取締役(이사)
取締役(이사)란,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株主(주주)를 말한다. 株主(주주)는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익을 낼 만한 사람에게 회사의 결정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 取締役(이사)가 복수의 사람인 경우, 그 중에서 1명의「代表取締役(대표 이사)」를 선출한다.

3. 社長(사장)이하
株主(주주)가 선출한 取締役(이사)가 회사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社長(사장)이하」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社長(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社長(사장)은 取締役(이사)가 정한 회사의 방침을 종업원을 통솔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하고 株主(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의 차이



회사의 구조를 알게 되면,『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앞에서 말한「代表取締役(대표 이사)」과「社長(사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代表取締役(대표 이사)・・・取締役(이사)의 대표/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짐.
・社長(사장)・・・회사의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맡는 지위.

『代表取締役(대표 이사)』는 회사의 총책임자라는 의미로 법률상으로도 회사의 대표자가 된다. 중요한 계약이나 역할을 제출하는 대표 이미지는 代表取締役(대표 이사)를 사용하고 무언가 불상사가 생기면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代表取締役(대표 이사)다.

그에 비해서『社長(사장)』은 단순한 직함이다.「雇われ社長(고용된 사장)」이라는 표현도 있 듯이 社長(사장)이 회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社長(사장)』의 직함은 아무런 뜻도 없다.

단,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선두로 사업을 진행하거나『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社長(사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는『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정리』


이것으로『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의 의미 차이와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代表取締役(대표 이사)』・・・取締役(이사)의 대표.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 
『代表取締役社長(대표 이사 사장)』・・・代表取締役(대표 이사)와 社長(사장)을 겸임한 사람.

이번 기회로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일본어를 사용하자.



원문
Churio!流行情報をチュピーンとお届け!! https://chu-channel.com/%e4%bb%a3%e8%a1%a8%e5%8f%96%e7%b7%a0%e5%bd%b9%e3%81%a8%e4%bb%a3%e8%a1%a8%e5%8f%96%e7%b7%a0%e5%bd%b9%e7%a4%be%e9%95%b7-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