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어는 어떻게 다른 걸까?이번에는『規程(규정)』『規定(규정)』『規則(규칙)』의 의미 차이와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規程(규정)』
의미:사무 절차나 복장 등에 대해서 결정된 규칙
표현 예시:服務規程(복무 복장), 給与規程(급여 규정)
『規程(규정)』은 관공서나 조직 내의 어떤 목적<사무 절차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수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規程(규정)』은“복수의 규정을 하나로 정리한 것”을 뜻한다.『規程(규정)』= 規定(규정) + 規定(규정) + 規定(규정) + 規定(규정)・・・이라는 느낌이다.
또,『規程(규정)』과『規則(규칙)』에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사용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미는 거의 같다.
단,「就業規則(취업 규칙)」등과 같이 법률적 규칙으로 정착되어있는 표현을「就業規程」이라고 사용하면「就業規則も他にあるのでは(취업 규정이 또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就業規則(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規程(규정)』에는「物品出納規程(물품 출납 규정)」「文書処理規程(문서 처리 규정)」「経理規程(경리 규정)」등이 있다.
『規定(규정)』
의미:「規程(규정)」「規則(규칙)」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조항
표현 예시:規定の料金を払う(규정된 금액을 지불하다), 第一条に規定するところに従う(제 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規定(규정)』은 이미 설명한대로 사무 처리의 내용이나 순서 등을 결정된『規程(규정)』이나『規則(규칙)』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조항<조문>이다. 다시 말해서『規定(규정)』은 한 문장,『規程(규정)』이나『規則(규칙)』은 規定(규정)이 합쳐진 문장을 말한다.
『規定(규정)』은 조문 중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의 규칙이라는 것이다.
『規則(규칙)』
의미:행위/절차/조작 등이 그것에 기초하여 일어나도록 결정된 사항
『規則(규칙)』은 절차/조작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지만, 의미는『規程(규정)』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規則(규칙)』과『規程(규정)』중에서 어느 것이 쓰이는 지는 오랜 역사나 단어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영어로는『規則(규칙)』『規程(규정)』『規定(규정)』을 모두“rule”이나“regulation”라고 표기하기 때문에「規則(규칙)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둘 다 명확한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무엇을 쓰든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회사의 규칙 등을 작성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대로『規程(규정)』를 사용하고, 就業規則(취업 규칙)과 같은 법률에서 명칭으로 결정된 경우에만『規則(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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